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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관하여

유도분만

by 킴블링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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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을 하는 이유

 

 

 

 

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없다

출산 예정일이 1~2주 이상 지났는데도 진통이 없으면 태아가 너무 커져 분만할 때 위험이 따른다. 또 태반이 점점 퇴화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옥시토신이라는 촉진제를 투여한다. 진통이 오기 전에 이미 양수가 터진경우, 산모 거 임신중독증이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어 조속히 분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도분만을 권유한다.

 

 

 

분만과정이 자연분만과 같다

자궁경부가 열리려면 먼저 자궁구가 부드러워져야 한다. 진통이 없고 자궁구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경구약이나 질정제를 투여해 인위적으로 자궁구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 촉진제를 투여한다. 머지않아 진통이 시작되며, 이후의 과정은 자연분만과 차이가 없다. 촉진제를 투여한 뒤 자궁구가 열리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촉진제를 투여해야 하므로  분만시간이 오래 걸린다.

 

 

 

유도분만을 못하는 경우

자궁 수술을 한 적이 있다면 유도분만을 할 수 없다. 촉진제를 투여하면 자궁이 무리하게 수축해 자칫 자궁파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보다 크거나 회음부에 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유도분만을 할 수 없다.

 

 

 

주의할 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촉진제가 산모 몸에 들어가면 자궁 수축이 강하게 일어난다. 태아에게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진통 유도 전에 자궁경관과 산모의 몸상태를 잘 살펴서 태아 머리와 산도 크기등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한 다음 촉진제를 투여하기 때문이다. 간혹 촉진제 투여 후 혈압이 떨어지거나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쌓여 위험한 살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신속하게 촉진제 투여를 중단한다.

 

 

 

심한 진통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좋은 날에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궁 수축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고, 태아가 나오기도 전에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과다출혈일 일어날 수 있다. 산모가 산후 이완성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궁수축이 일어날 때 자궁의 혈관도 같이 수축되며 출혈이 멈춰야 하는데, 자궁수축이 미약해 태반이 분리된 자궁부위의 혈관이 수축하지 않아서 과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이다.

 

 

 

질정제는 추가비용이 든다

자연분만 비용에 촉진제 가격이 추가되는데,  촉진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비용을 내지 않는다. 자궁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질정제를 넣을 경우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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